PSE (Product Safety Electrical :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)
PSE 마크제도는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 (Dentori 마크,T-Mark)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 법인
전안법에
따른 인증제도이다.
전취법(Dentori)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(A종)과 을종(B종)으로 나누고 있는 반면,
새로운
전안법(Denan) 에서는 특정전기용품(Specified Products, SP)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(Non-specified
Products, NP) 2개 분야
로 나누고 있다.
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 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
평가되어야만 하며,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
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.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은
금년 4월 1일 부로 이
미 적용되어지고 있지만, 이전에 갑종 (Category A)로 T Mark를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
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며,
2002년 4월 1일까지 을종 (Category B)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2006년 4월 1일까지 또한
판매가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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